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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 벌어지는 일들: 법적 책임과 공직 제한 총정리

by 지온(Ji-On)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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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탄핵



    ⚖️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물어 직위에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할 때 나오는 “각하”, “기각”, “인용” 같은 용어들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개념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탄핵이란?

    항목 내용
    정의 대통령, 판사, 고위 공무원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그 사람의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제도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대상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
    요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 +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필요
    심판 기관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권 보유)
    효과 파면 결정 시,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 정지, 일정 기간 공직 취임 제한

     
     
     

    2. 헌법재판소의 판결 용어 정리

    1) 각하 (Dismissed Without Prejudice)

    • 심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
    • 탄핵소추 요건이 형식적으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예: 대상자가 이미 사임했거나 사망 등)
    • 쉽게 말해: "이 사건은 다룰 가치가 없거나 자격이 없다"

    > 예: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에 자진 사퇴하면 탄핵심판은 각하됨.
     
     
    2) 기각 (Dismissed After Review)

    • 본안 심리를 한 후,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법률 위반은 인정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 쉽게 말해: “위법은 있지만, 해임할 정도는 아님” 
     
     
    3) 인용 (Uphold / Accepted)

    •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인정하고,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결정
    •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이 인정된 경우

    > 쉽게 말해: “잘못했고, 그 책임으로 해임함이 타당함”
     
     
     

    3. 사례로 보는 이해 

    사례 결과 설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7년) 인용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지속적이라 판단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2004년) 기각 위법 행위는 인정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대상자가 사망 또는 자진사퇴 시 각하  탄핵 심판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종료

     
     
     

    ✅ 정리

    용어 의미 예시
    각하 절차상 요건 미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종료 대상자가 사망 또는 사퇴한 경우
    기각 본안 심리 후 사유 불충분 위법은 있으나 파면은 과도한 경우
    인용 탄핵 사유 인정, 파면 결정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인정

     
     


     
     

    ▶️ 다음으로 탄핵 소추 절차는 국회가 고위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공식적인 과정이고, 탄핵 후 법적 책임은 파면된 이후 그 공직자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제약을 받는지를 의미합니다.

     

    1. 탄핵 소추 절차 (국회 → 헌법재판소)

    탄핵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설명
    발의 국회의원 재적의원 1/3 이상이 서명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함
    표결 발의된 안건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함
    소추 의결 가결되면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장을 송부함
    직무정지 탄핵소추 의결이 가결된 순간부터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가 정지됨

    > 예: 대통령의 경우, 의결 즉시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위임됨
     
     
    2단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설명
    심리 개시 헌법재판소는 접수 후, 심리를 시작
    양측 의견 청취 국회 측(소추의원)과 탄핵 대상자의 법률대리인 양측이 진술함 
    증거 조사 증인 심문, 자료 조사,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 확인
    결정 선고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파면), 아니면 기각

    > 헌재는 일반적으로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2. 탄핵 후 법적 책임

    탄핵 인용(파면)이 결정되면 단순히 직위만 박탈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법적 후속 조치가 따릅니다.
    1) 공직 박탈

    • 해당 공직에서 즉시 파면
    • 파면 시점부터 공무원 신분이 사라짐

    2) 공직 제한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공직 취임 제한이 있음
    • 예: 향후 5년 또는 영구적으로 선출직/임명직 공직에 진출 불가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라 다름)

    3) 형사·민사 책임은 별개

    • 탄핵은 정치적·공직적 책임만을 다루며,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 따라서 파면 이후에도 검찰 수사나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정치적 파면) 이후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 → 실형 선고됨
     
    4) 연금·예우 박탈

    • 대통령 등 특정 고위직은 파면될 경우 예우 박탈
    •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연금, 경호, 차량 제공 등 일체의 예우가 중단됩니다.

     
     

    ✅ 정리하면

    항목 내용
    탄핵 절차 국회의 발의 및 의결 ➡️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판결
    탄핵 후 결과 파면 + 공직 제한 + 형사처벌 가능성 + 연금, 예우 박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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