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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물어 직위에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할 때 나오는 “각하”, “기각”, “인용” 같은 용어들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개념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탄핵이란?
항목 | 내용 |
정의 | 대통령, 판사, 고위 공무원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그 사람의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제도 |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
대상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 |
요건 |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 +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필요 |
심판 기관 |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권 보유) |
효과 | 파면 결정 시,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 정지, 일정 기간 공직 취임 제한 |
2. 헌법재판소의 판결 용어 정리
1) 각하 (Dismissed Without Prejudice)
- 심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
- 탄핵소추 요건이 형식적으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예: 대상자가 이미 사임했거나 사망 등)
- 쉽게 말해: "이 사건은 다룰 가치가 없거나 자격이 없다"
> 예: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에 자진 사퇴하면 탄핵심판은 각하됨.
2) 기각 (Dismissed After Review)
- 본안 심리를 한 후,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법률 위반은 인정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 쉽게 말해: “위법은 있지만, 해임할 정도는 아님”
3) 인용 (Uphold / Accepted)
-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인정하고,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결정
-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이 인정된 경우
> 쉽게 말해: “잘못했고, 그 책임으로 해임함이 타당함”
3. 사례로 보는 이해
사례 | 결과 | 설명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7년) | 인용 |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지속적이라 판단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2004년) | 기각 | 위법 행위는 인정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
대상자가 사망 또는 자진사퇴 시 | 각하 | 탄핵 심판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종료 |
✅ 정리
용어 | 의미 | 예시 |
각하 | 절차상 요건 미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종료 | 대상자가 사망 또는 사퇴한 경우 |
기각 | 본안 심리 후 사유 불충분 | 위법은 있으나 파면은 과도한 경우 |
인용 | 탄핵 사유 인정, 파면 결정 |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인정 |
▶️ 다음으로 탄핵 소추 절차는 국회가 고위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공식적인 과정이고, 탄핵 후 법적 책임은 파면된 이후 그 공직자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제약을 받는지를 의미합니다.
1. 탄핵 소추 절차 (국회 → 헌법재판소)
탄핵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 설명 |
발의 | 국회의원 재적의원 1/3 이상이 서명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함 |
표결 | 발의된 안건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함 |
소추 의결 | 가결되면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장을 송부함 |
직무정지 | 탄핵소추 의결이 가결된 순간부터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가 정지됨 |
> 예: 대통령의 경우, 의결 즉시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위임됨
2단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 설명 |
심리 개시 | 헌법재판소는 접수 후, 심리를 시작 |
양측 의견 청취 | 국회 측(소추의원)과 탄핵 대상자의 법률대리인 양측이 진술함 |
증거 조사 | 증인 심문, 자료 조사,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 확인 |
결정 선고 |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파면), 아니면 기각 |
> 헌재는 일반적으로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2. 탄핵 후 법적 책임
탄핵 인용(파면)이 결정되면 단순히 직위만 박탈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법적 후속 조치가 따릅니다.
1) 공직 박탈
- 해당 공직에서 즉시 파면
- 파면 시점부터 공무원 신분이 사라짐
2) 공직 제한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공직 취임 제한이 있음
- 예: 향후 5년 또는 영구적으로 선출직/임명직 공직에 진출 불가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라 다름)
3) 형사·민사 책임은 별개
- 탄핵은 정치적·공직적 책임만을 다루며,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 따라서 파면 이후에도 검찰 수사나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정치적 파면) 이후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 → 실형 선고됨
4) 연금·예우 박탈
- 대통령 등 특정 고위직은 파면될 경우 예우 박탈
-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연금, 경호, 차량 제공 등 일체의 예우가 중단됩니다.
✅ 정리하면
항목 | 내용 |
탄핵 절차 | 국회의 발의 및 의결 ➡️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판결 |
탄핵 후 결과 | 파면 + 공직 제한 + 형사처벌 가능성 + 연금, 예우 박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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